전투 경보 후 절차:
첫 번째 경우, 싸우는 쌍방 모두 다치지 않았고, 경찰은 즉석에서 쌍방을 중재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양측은 악수와 화해로 상대방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중재가 안 되면 치안사건에 따라 처리한다. 결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측은 최고 500 위안의 벌금이나 최고 5 일의 행정구금에 처해질 것이다.
두 번째 경우, 한 쪽이 다치면 경찰은 먼저 중재를 하고 일을 해서 다른 쪽이 피해자의 의약비 등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한다. 배상 금액은 상해, 현지 경제 상황, 쌍방의 조정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경상이라면, 후기 조정이 안 되면 쌍방이 모두 행정구금될 것이다. 피해자 구금은 5 일 이하이고, 상대방은 5 일부터 10 일까지 구금한다. 의료비는 법원 소송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 부상이 경상 이상이면, 부상자와 화해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세 번째 경우, 쌍방이 모두 부상을 입었고, 부상의 심각성은 같다. 이전의 판결이 모두 경상이었다면, 먼저 중재를 진행하자. 중재가 실패하면 쌍방이 법의학 검진을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경우 검진을 하면 손실이 가장 크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는 쉽지만 결국 양측은 중상을 입지 않아 병원 돈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은 화해하고 따로 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쌍방은 5 일부터 10 일까지 행정구금될 것이다. 이전 판결이 경상이었다면, 먼저 조정을 한 후 입건한다. 중재를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쌍방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중재를 하지 않으면 쌍방 실형을 선고한다. 이전 판결이 모두 중상을 입었다면 양측은 조정 후에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우, 양측이 모두 다치면 경상 (중상), 경상 한 개, 부상자 한 쪽을 우선시하고 미리 중재한다. 중재가 실패하면 피해자 측은 형사처리를 받고 중상 당사자도 행정처리를 받게 된다.
싸우고 싸우고, 공사 관리 처벌법을 위반하고, 연조직 타박상은 경상에 속한다. 일반 파출소는 먼저 중재하고, 중재는 구금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쌍방이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때 우리는 중재할 수 없다. 우리는 신속하게 경찰서를 처벌하고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일부 민사분쟁 때문이라면, 이때 파출소는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