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 후 보증금에 대해서는 사실 보석후심의 보증금이어야 한다. 법정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공안기관, 검찰원, 인민법원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형사 구금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이 취보후심 결정을 내린다. (1) 보석후심 조건은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적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2) 형사구금 기간 동안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한 경우, 범죄 용의자가 법정에 나가 증언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3) 액수 결정: 보석예심 결정기관은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는 필요성, 피보험자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성격과 줄거리,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중, 피보험자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그리고 보증금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보증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집행기관이 지정한 은행 전용 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4) 환불: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제 69 조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보석후심재판이 끝날 때' 보석예심통지서' 또는 관련 법률문서로 은행에 반납된 보증금을 수령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8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2 조 * * * 보석보증심사결정기관은 소송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는 필요성, 피보험자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성격과 줄거리,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경중, 피보험자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그리고 보증금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보증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집행기관이 지정한 은행 전용 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