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책임제는 각급 행정기관이 그 기능과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외적인 행정권력을 의무로 설정하고, 법 집행의 의무와 임무를 분해하고, 관련 법 집행기관, 법 집행직, 법 집행인의 법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과 평가를 수단으로 행정주체의 자율성, 구제, 예방의 각종 제도의 합계를 형성하다.
행정법 집행 감독은 감독 책임을 지닌 국가기관이 행정법 집행 주체가 행정법 규범에 부합하는지,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감독하고 독촉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 법 집행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면, 다음 네 가지 방면의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첫째, 법 집행의 규범화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이행하며, 끊임없이 법행정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무 공개를 강화하고,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 집행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당풍염정 건설 업무와 결합해 감독 메커니즘이 끊임없이 개선되어 우리 국의 법행정업무의견에 대한 사회 각계의 피드백 채널을 열어 법행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였다.
셋째, 노동 분쟁 조정 조직과 조정 메커니즘의 수립과 개선을 강화한다.
넷째, 강화는 노동보장감찰법 집행을 강화하고, 기업 용공 행위를 규범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법 집행 중심과 법 집행 역량을 가속화하여 시현으로 이전하여 다층다점 법 집행을 근절하다.
법 집행 권한을 과학적으로 나누고 법 집행 역량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법 집행 체제를 보완하고 감독 효율을 높이는 기초이다. 각급 정부의 기능적 특성과 법 집행 임무의 필요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의 법 집행 분야와 중점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독점, 상품 수출입, 외자 국가안전심사 등 전국 통일시장 계획과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중앙정부 부처의 통일감독을 받아 전국 통일시장과 경제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법치정부 시행 개요 (20 15-2020) 제 1 조
(3) 기본 원칙
법치정부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 인민의 주체적 지위,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해야 하며,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출발하여 헌행정, 법행정, 간정방권을 견지하고, 정부 업무를 법치궤도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고, 법치정부 건설과 혁신적인 정부, 청렴정부, 서비스형 정부를 결합해야 한다.
(4) 측정 기준
정부 기능은 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이행되고, 법에 따라 행정제도가 완비되고, 행정의사결정과학민주합법, 헌법법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며, 행정권력규범이 투명하고, 인민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며, 법에 따라 행정능력이 보편적으로 향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