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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항주 시민 카드 관리 조치."
제 10 조 정보자원관리기관, 시민카드 서비스기관, 시민카드 관련 응용부문은 필요한 기술수단과 관리조치를 취하여 시민카드의 안전한 응용을 보장하고 시민카드 정보 수집, 저장, 교환, 응용 등 각 분야에서 카드 소지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시민카드 정보 수집, 저장, 교환 및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 정보화 행정 주관부서가 시 노동과 사회보장, 공안, 민정, 위생, 교통, 원림, 도시관리 등 관련 응용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1 조 시민카드의 기술 응용은 관련 기술 표준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12 조 시민 카드 번호는 시민 카드의 식별 코드로 사용됩니다.
제 13 조 시민카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유효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카드 소지자는 제때에 교환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