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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안전생산관리제도는 주로 (1) 안전생산회의제도를 포함한다. (2) 안전 생산 자금 및 안전 생산 비용의 추출, 관리 및 사용 제도 (3)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 시스템; (4) 안전 검사 시스템 및 안전 생산 보고 시스템; (5) "세 가지 동시" 관리 시스템; (6) 안전 생산 평가 및 보상 및 처벌 시스템; (7) 직업 표준화 운영 시스템; (8) 위험한 작업 승인 시스템; (9)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한 조사 및 통제 시스템; (10) 주요 위험 원의 탐지,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11) 노동 보호용품 제도, 관리 및 사용 (12) 안전 시설 장비 관리 및 유지 보수 시스템; (13) 특수 운영자 관리 시스템; (14)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및 처리 시스템; (15) 비상 계획 관리 및 훈련 시스템; (16)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기타 관리 제도.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3 조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및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6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한다.

생산경영단위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