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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눌려서 배상할 수 있나요?
1. 택배화물이 파손되었는데 고객이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1. 고객이 택배 물품을 손상시켜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운송회사는 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손상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와 택배사 사이에 계약관계가 형성되므로 택배회사는 약속대로 납품된 화물을 지정된 수취인에게 납품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화물훼손, 소멸된 배상액에 대해 합의가 있으며,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약속이 없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32 조 * * *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운송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화물의 파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 합리적인 손실, 화주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증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33 조, 당사자는 화물훼손, 소멸에 대한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있다. 약속이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물품 인도 시점 또는 물품 도착지의 시장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계산 방법 및 배상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둘째, 택배 분실 처리 방법

1. 인터넷에서 택배 기록을 확인해서 택배에 사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령한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택배원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택배원이 해결할 수 없다면, 이때 택배회사의 고객서비스에 연락해서 택배회사가 원인을 알아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늦어도 7 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3. 택배가 확실히 분실된 경우, 보험물품이 없으면 택배회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할 것입니다.

4. 보가귀중품은 보가금액에 따라 배상하고, 택배원은 귀중품을 부칠 때 발송인에게 보가를 상기시키고, 상기 의무를 다해야 한다.

5. 소비자들이 속달 분실 처리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가 충분히 준비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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