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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왜 중재를 좋아합니까?
민사소송조정제도는 법원 조정이라고도 하는데,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 판사의 주재하에 양측 당사자가 논란이 있는 민사권리의무에 대해 자발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한 소송 활동을 말한다. 판사가 사건을 받은 후, 만약 피고가 제때에 법률문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고소장을 보낼 때 먼저 피고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다. 문의를 거쳐 우리는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을 한 후 개정 전에 원피고를 조직하여 중재할 것이다. 만약 조정이 안되면, 우리는 개정을 안배할 것이고, 개정 전에 우리는 다시 조정을 조직할 것이다. 만약 여전히 안 된다면, 우리는 먼저 소송을 하고, 개정 후에 중재하고, 조정은 전체 사건 처리 과정을 관통할 것이다. 왜 우리는 중재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사건이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면, 우리는 조정 협의를 만들어 조정서를 발행할 것이다. 쌍방 당사자가 조정 필기록에 서명하면, 조정 협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상소할 권리가 없어, 우리가 제때에 사건을 종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조정서는 판결문보다 더 간단하고, 시간이 적게 걸리고, 우리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3. 우리는 매년 조정율의 심사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 수를 중재하는 것도 임무입니다!

4. 중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쌍방이 모두 동의한 결과이자 쌍방의 타협 양보의 표현이다. 따라서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진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동시에 쌍방의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판사는 양측이 제때 법원에 기소된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면, 먼저 대부 법정을 피하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