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소송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법원에 소송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기소 철회 신청, 항소 철회,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자신의 소송을 철회하는 것을 포함한다. 회피를 신청하는 조건은 첫째, 신청인은 반드시 원고여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인, 독립 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소송 대리인 둘째, 탈퇴 신청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누구도 당사자에게 철수 신청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판사는 어떤 이유로든 당사자를 동원하여 고소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셋째, 고소철회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시간상으로 사건을 접수한 뒤 판결을 발표하기 전이어야 한다. 철회 신청은 법률 회피, 법률 위반,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넷째, 고소철회는 반드시 법원이 판결해야 한다.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지만 허가 여부는 법원이 심사한 후 판결서 형식으로 통지한다. 민사소송에서도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 소소 철회 처리란 당사자가 소소 철회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소송에서의 어떤 행위가 민사소송을 계속하고 싶지 않음을 표명한 것으로, 법원은 심리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38 조 당사자가 철회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사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를 허가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정 변론 후 원고가 고소를 신청했는데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5 조 사건은 조정을 거쳐 종결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를 반으로 납부한다.
제 34 조 민사사건의 원고나 항소인이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락한 사건 접수비는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