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성 동포투자보호법은 대만성 동포 투자자들이 대륙의 공업 농업 서비스업 등에 투자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동등한 권리와 합법적인 권익을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성 동포가 대륙에 투자한 공업기업의 이윤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대륙 동포들이 누리는 것과 같다. 또한 대만 동포 투자자들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법에 따라 중국 대륙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대륙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만성 지원자는 국내 지원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은 특별 우대 정책을 신청할 수 있다. 대만성 동포 투자자들이 대륙에 투자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투자회사법' 등 대륙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만성 동포 투자 행위가 대륙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대만성 동포 투자자들이 대륙 투자업계 이외의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네,' 대만성 동포투자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대만성 동포의 본토에 대한 투자에는 공업 농업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만성 동포 투자자들이 대륙에 투자하는 것은 공업 분야에서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대만성 동포 투자자들은 산업 설립에 투자할 때 대륙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와 합법적인 권익을 누릴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대만성 동포 투자자들은 투자 과정에서 대륙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대만성 동포투자보호법 제 4 조 대만성 동포는 대륙에 산업, 공업, 농업, 서비스업 및 기타 분야에 투자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등한 권리와 합법적인 권익을 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