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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에 관한 민사 소송법 규정
민사소송법은 민사사건의 관할 원칙을 규정하고 소송 대상, 피고소 거주지 또는 소송지에 따라 다른 관할 법원을 설립하여 이의와 별도 심리제도를 명확히 했다.

민사소송법은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기본법으로 관할권의 규정에 큰 의미가 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관할은 주로 1 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송의 관할 원칙: 소송의 대상은 당사자가 법원의 보호를 신청한 장소이며, 원칙적으로 현지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2. 피고의 거주지 또는 행위지 관할 원칙: 피고의 거주지 또는 행위지도 관할권을 나누는 근거이며 당사자는 거주지 법원이나 실제 행위지 법원을 선택하여 기소할 수 있다. 3. 등급재판의 특별관할규정: 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은 기층법원 1 심에서 심리할 수 있고, 금액이 크거나 국가와 대중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 민사사건은 고등법원 1 심, 2 심에서 심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법은 이의 제기와 별도 심리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관할권 분쟁과 관련될 때 당사자는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원이 관할권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여러 대상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황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관할권의 이의에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며 당사자는 3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서 관할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것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이며, 당사자는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관할권 논란을 다룰 때는 분석 판단력과 정확한 법률의식도 갖춰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