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원고는 미정에 가야 합니까?
원고는 미정에 가야 합니까?
원고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충분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소송은 기각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하면 법원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청문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법정 밖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58 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위탁대리인은 한 명 혹은 두 명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전자는 "단일 대리인" 또는 "1 인 대리인" 이라고 불리며, 후자는 "* * * 동일 대리인" 이라고 불린다. * *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은 각 대리인의 대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상호 회피를 방지하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위임장은 각 위탁대리인의 대리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각 위탁대리인의 대리 권리와 책임은 평등하다고 추정한다.

위탁대리인은 수시로 위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즉시 의뢰인, 즉 의뢰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한 손실은 위탁대리인이 부담한다. 위탁대리인은 대리권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해야지 대리권을 남용하여 피대리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위탁대리인은 대리권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지를 독립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위탁대리인은 직접 위탁사항을 완성해야 하며,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위탁을 전수해서는 안 된다.

둘째, 원고가 마침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시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1. 만약 원고가 법정에 갈 수 없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다면 법원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제 143 조 원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2.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결론적으로, 개정 시에는 원고가 출석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소송 대리인은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다면 법원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면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