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공사장에서 부상을 입었으니, 먼저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한 다음 산업재해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 불구가 없는 경우 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간호비, 산업재해 기간 동안의 임금, 교통숙박비를 배상합니다.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는 보상액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신체상해를 입힌 사람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수입을 줄이는 일일 보상 기준은 전국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에 따라 전국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의 최대 5 배에 달한다.
2. 일부 또는 전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한다.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최대 배상액은 전년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의10 "이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최대 배상액은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이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부양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3.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사망보상금, 장례비를 지불해야 하며, 그 총액은 국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20 배이며,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인신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