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의 대만 지방법원 민사판결 인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추가규정' 은 2009 년 3 월 30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65 차 회의에서 통과돼 2009 년 5 월 4 일부터 시행됐다.
2009 년 4 월 24 일
인민법원이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 판결을 인정한 것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보충 규정.
(2009 년 3 월 30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65 차 회의 채택)
대만성 관련 법원 민사판결 인정 관련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대만성 인민법원 인정 관련 법원 민사판결 규정' 을 보완한다.
제 1 조 신청자가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 판결을 동시에 인가하고 집행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요구에 따라 승인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제 2 조 대만성 관련 법원이 인가를 신청한 민사 판결에는 상사, 지적재산권, 해사 등 민사분쟁 판결이 포함된다.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서, 조정서, 지불령, 대만성 중재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조례' 와 본 보충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신청자는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인가를 신청했고, 가장 먼저 입건한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신청인이 집행된 재산이 있는 중급 인민법원에 인정을 신청한 것은 그 재산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조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 승인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그 판결이 사실이며 그 효력이 확인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신청자는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 승인을 신청할 때, 또는 사건이 접수된 후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재산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재산보전을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유효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보증이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제 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재산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을 허가한 후 신청인이 유효한 보증을 제공한다고 판결했다.
(2) 인민법원이 승인 판결을 내린 후 신청인은 신청 기한 내에 집행을 신청하지 않는다.
(3) 인민법원은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d) 신청인은 보존 신청을 철회했다.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기타 절차는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7 조 대만 지방법원 민사판결 승인을 신청한 사건은 다른 사건 유형에 따라 관련 민사법원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해야 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판결의 진실과 효력이 확인되었으며,' 규정' 제 9 조에 열거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제 9 조는 대만성 법원의 민사판결을 승인하는 것을 신청하며, 판결이 발효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심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