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이 활용되지 않는 지역은 과학적 논증과 평가를 거쳐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발 계획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경작지나 기타 농지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것은 경작지나 기타 농지로 개발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개발 사용권이 정해지지 않은 국유불모의 산, 황무지, 황탄은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생산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유토지사용증을 발급하여 개발단위나 개인에게 사용하도록 확정했다. 개발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사용권이 정해지지 않은 국유황무지의 일회성 개발은 30 헥타르 미만이며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30 헥타르 이상 60 헥타르 미만, 지방급이 상장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황무지 개발 60 헥타르 이상 600 헥타르 미만, 황무지 개발 600 헥타르 미만, 지방 인민 정부의 승인. 불모의 산, 황무지, 불모의 해변 600 헥타르 이상의 일회성 개발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농민 집단이 소유한 황무지를 개발하려면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현 () 향 () 인민정부는 계획적으로 토지 정리를 조직해야 한다. 토지정리 후, 성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성 농업행정 주관부와 함께 검수하고, 신경지는 국가 규정에 따라 건설 점유경지보상 지표를 소비할 수 있다. 구촌 이전 개조는 농지를 점유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새로운 경작지 면적의 60% 를 교체할 수 있다.
(c) 토지 행정 주관부는 경작지 총량 동적 균형 목표와 상부에서 하달한 경작지 개발 계획 지표에 따라 경작지 개발 연간 계획과 방안을 제정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한다. 지방인민정부가 유보한 경작지 개간비, 신규 건설지 토지 유상 사용료 등 토지 수익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대납하여' 수지 2 선' 관리에 따라 신경지 개간과 토지 정리에 통일적으로 쓰인다.
(4) 발굴, 붕괴, 점유 등으로 인한 토지 파괴로 인해 토지단위와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간해야 하며,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하는 것이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토지 개간비를 납부해야 한다. 재활용 비용은 생산 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