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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사이트 집행에 관한 법률 규정
법원의 오프사이트 집행에는 두 가지 기본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 오프사이트 집행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을 위임하는 것이다. 현재 최고인민법원에서 관할 구역 간 사건의 집행은 주로 위탁집행을 요구하고, 오프사이트 직접집행을 제창하지 않으며, 집행인이나 집행인의 재산이 성 자치구 직할시 관할 구역 내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급 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넘어 집행된 안건을 주로 위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한 상황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엄격한 규정이 있을 수 있다. 피집행인은 다른 관할지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느 곳의 재산은 단독으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서로 다른 법원 관할 구역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 집행자는 채무 청산의 책임을 수반한다. 관할권 밖에서 변경을 하거나 집행인의 판결을 추가해야 합니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외지에 있는 재산은 이미 보전되어 외지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 다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집행을 위임하기 불편하여,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았다. 상술한 처음 네 가지 규정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직접 조작할 수 있다. 재판 절차와 재판서 중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있으면, 최고인민법원의 오프사이트 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오프사이트 직접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집행인이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재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른 주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사건을 동급 인민법원에 위탁하여 오프사이트에 집행해야 한다.

1. 집행 사건에서 집행인이 3 명 이상이거나 주 자치구 직할시 관할 범위 외에 3 곳의 재산이 있으며, 각각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오프사이트 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사건이 위탁 집행된 후 위탁 법원은 법에 따라 입건하고, 위탁 법원은 위탁 법원의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2. 외지 법원에 의뢰하여 조회, 동결, 압류, 조사, 송송 등 관련 사항을 협조한 경우, 위탁법원은 위탁집행사건으로 입건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83 조 공안기관이 외지에서 구속 체포를 집행할 때 구속, 체포인의 소재지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구속, 체포인의 소재지 공안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86 조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