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은 집행인이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재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른 주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사건을 동급 인민법원에 위탁하여 오프사이트에 집행해야 한다.
1. 집행 사건에서 집행인이 3 명 이상이거나 주 자치구 직할시 관할 범위 외에 3 곳의 재산이 있으며, 각각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오프사이트 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사건이 위탁 집행된 후 위탁 법원은 법에 따라 입건하고, 위탁 법원은 위탁 법원의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2. 외지 법원에 의뢰하여 조회, 동결, 압류, 조사, 송송 등 관련 사항을 협조한 경우, 위탁법원은 위탁집행사건으로 입건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83 조 공안기관이 외지에서 구속 체포를 집행할 때 구속, 체포인의 소재지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구속, 체포인의 소재지 공안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86 조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