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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과 제안 초대의 법적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안과 제안 초대를 구별하는 법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법' 제 15 조에 따르면' 가격표,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상업광고 등. 제안 초대장이 발송되었습니다. " 그러나 법은 이 몇 가지로 제한돼 있으며, 상업광고도' 상업광고의 내용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며, 약정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것이 약정 규정에 부합하는지, 어떤 것이 약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한 바퀴 돌고 다시 원래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에 따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2. 계약의 필수 조항이 완전한지 여부는 제안과 제안 초대의 주요 차이점이다. 계약의 필수 조항이 완비되었는지 여부는 전통 민법이 제안과 청약 초대를 구분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 계약법은 계약의 필수 조항을 크게 줄이고 이런 방법의 적용 범위를 좁혔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안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포괄적이어야 한다. 종합 요구는 반드시 계약의 모든 필수 조항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문서에는 구매할 상품의 이름과 규격만 있고 수량이 없어서 약정이 될 수 없습니다.

3. 거래 습관, 특히 특정 당사자 간의 거래 습관에 따라 택시는 공등을 켭니다. 업계 관행은 일반적으로 청약 초대가 아니라 비특정 사람에게 청약을 보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승객들은 차에 탈 때 운전기사 목적지만 알려주면 되고,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다. 양측은 과거 거래에서 고정 거래 습관을 형성했기 때문에 한쪽이' 300 톤이 필요하다' 는 전보도 약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법적으로 제안과 제안 초청을 구분하고 행위자의 목적이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지, 아니면 방향 자체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목적이 주관적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인정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계약법' 은 행위자가 행동 시 주관적인 목적을 대외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즉 제 14 조 제 2 차 약정은' 제안인의 약속을 받아들였고, 제안자가 의미심장하게 표현한 구속' 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