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보건행정부가 의료기관의 중대한 의료과실보고를 받은 후에는 의학회에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의뢰하고 감정비는 의료기관에서 지급해야 한다.
재검증은 감정비를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검진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가 7 명 (7 명 포함) 이 넘는 경우, 첫 번째 (시급) 감정료 2200 원/예, 성급 감정료 3200 원/사례입니다. 전문가 수가 7 명 미만인 첫 번째 (시급) 감정은 65438 원 +0.700 원/예, 성급 감정은 2200 원/예다. 분쟁 당사자는' 의료사고 기술감정접수통지서' 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에 따라 감정비 지급을 요구한다. 쌍방이 감정 위탁에 동의하고, 선불금 지급을 협상한다. 보건 행정부에서 이양한 감정은 의료 사고 분쟁 처리를 제기한 당사자가 먼저 선불한다. 검진은 의료 사고에 속하며 의료기관에서 감정비를 지불한다. 의료사고에 속하지 않는 감정비는 분쟁 처리를 제출한 신청자가 지불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병원 기관의 중대한 의료 과실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의학회에서 감정한 것으로, 감정비는 의료기관에서 지급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 감정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 감정팀을 조직하고, 감정회를 열고, 전문가의 합의를 거쳐 감정결론을 형성하고, 의료사고 기술감정결론을 낸다.
의학 검진은 사고 피해자를 감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피해자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비용은 반드시 사건의 정도에 따라 정해야 하는데, 보통 수백 원에서 만 원까지 다양하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잘못의 정도에 따라 감정비를 지불하고, 법률에 규정된 기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료관리방법' 제 11 조 사법감정기관이 의뢰를 받아 사법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초청해 감정이나 자문의견을 낸 비용은 사법감정기관이 부담한다. 단,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34 조 의료사고 기술평가는 감정비를 받을 수 있다. 검진은 의료 사고에 속하며, 감정비는 의료기관에서 지불한다. 의료사고에 속하지 않는 감정비는 의료사고 처리를 신청한 당사자가 지불한다. 감정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재정부,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의료사고 기술감정 잠행방법' 전문전문전문제 15 조 당사자 쌍방이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의뢰한 경우 감정비는 선불협상을 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가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전수한 경우 의료사고 분쟁 처리를 제기한 당사자는 감정비를 미리 내야 한다. 검진은 의료 사고에 속하며, 감정비는 의료기관에서 지불한다. 의료사고로 인정되지 않은 감정비는 의료사고 분쟁 처리를 신청한 쪽에서 지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가 의료기관의 중대한 의료 과실 보고를 받은 후에는 의학회에 의료 사고 기술 검진을 의뢰해야 하며, 감정비는 의료기관에서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