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는 일정한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의 가장 본질이자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범죄의 사회적 피해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해악이다. 범죄의 본질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고 사회주의 사회를 해치는 것이다. 사회적 유해성의 존재와 크기에 따라 행위가 형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형사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행위가 형벌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적 유해성은 후자의 두 가지 특징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사회적 유해성이 없으면 형법을 위반하지 않고 당연히 형벌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은 행위가 상당한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금지나 명령을 내리고 형벌로 처벌한다. 사회적 유해성은 역사적인 범주이다. 사회적 유해성은 행동과 사회의 연계로 표현되며,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한다. 다른 조건 하에서, 사회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국가는 몇 가지 다른 행동 규범을 제정하고, 서로 다른 질서를 수립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3 조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 독재의 정권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재산이나 노동군중의 공동 소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신권리,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임무는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하고 처벌하여 국가 안보, 인민민주 독재의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 시민의 개인 소유 재산,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 사회경제질서,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