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중앙정법위 정법부문 엄명 규율, 엄정한 법 집행에 관한 통지.
제 1 조 "법을 집행하고,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면 안 된다.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엄금하고, 일이나 직무를 이용하여 먹고, 가져가고, 카드를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엄금한다. 당사자, 입건 단위, 소송 대리인의 잔치, 각종 선물, 현금 축의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건 발행 부서의 사람, 돈, 물건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엄금한다. 산하기관이나 기업사업 단위에 가서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상환해서는 안 된다. 공금 투기, 투기지, 투기집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밀수, 밀수품, 사호활동에 참여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매춘, 매춘, 매춘, 마약, 도박, 음란 비디오, 서적 및 위조품 판매를 지원, 관용, 비호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는 함부로 유료하고, 함부로 벌금을 부과하고, 함부로 분담해서는 안 된다.
국가 법률, 규정, 당 중앙, 국무원 문서, 중앙정법 부서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폐지한 요금과 벌금이 없으면 모두 취소될 것이며, 대중은 지불을 거부하고 고발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재정부는 정법부에 벌금을 내서는 안 된다. 정법부는 모금 후원 지원 등 어떤 명의로도 기업과 군중에게 분담해서는 안 되며,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액수를 마음대로 올려서도 안 된다. 벌금, 재산 몰수, 소송비 징수는 법률서류와 정식 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벌금은 전부 국고에 납부하고, 재정부는 정법부에 필요한 행정과 사건 처리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3 조는 직권을 이용하여 창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법부는 법정 의무 행사를 유상 서비스로 바꿀 수 없으며, 의무권한과 관련된 유상 서비스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정법 간경은 법정직권을 초월하거나 직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와 재정부문도 정법부에 소득 창출 임무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넷째,' 삼업' 을 불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정법부문 (노동개혁 단위 제외) 이 운영하는 노동서비스회사 및 기타 경제실체는 반드시 중앙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원래 단위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재직 민경은 이 경제 실체에서 어떤 직분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정찰 등 특수업무의 필요에 따라 경제단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승인한 사람은 아르바이트 단위에서 각종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기업이 발행한 증권은 구매할 수 없다.
제 5 조는 제 2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정법 간경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본업에 전념해야지, 제 2 직업 (재직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변호사를 포함) 이나 유상 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직권을 이용하여 배우자, 자녀, 친우들이 상업기업을 통해 이익을 얻고 편의 조건을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