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전의 성실신용원칙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견지하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둘째, 성실신용원칙과 다른 민사원칙의 관계
성실신용원칙이 실천에서 두드러진 작용으로, 성실신용원칙은 현대민법의 최고 지도 원칙으로 간주되어 학자들은 이를' 제왕조항' 이라고 부른다. 모든 구체적인 민사입법은 이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에 대해 유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의미 자치 원칙에 대한 개정과 필요한 제한일 뿐만 아니라 공정성 원칙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정세 변경 원칙 등 많은 종속원칙도 도출했다. 그것은 계약의 체결, 이행 및 해석에 적용되며 모든 권리의 행사와 모든 의무의 이행까지 확대된다. 성실 원칙이 의미 자치원칙의 예외나 보완으로 천황의 왕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성실과 선량한 풍속의 경계이다. 성실과 선량한 풍속은 같은 도덕규범에 속하지만, 그것들은 존재하고 다른 분야에서 작용한다. 성실의 원칙을 시장경제 활동 중의 도덕규범으로 파악하기만 하면, 공서 양속 원칙과 혼동되지 않을 것이다.
셋. 민법전이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사회생활 백과사전' 으로 불리며 시민권의 선언과 보장이다. 헌법이 공권 제한에 중점을 둔다면 민법전은 사권 보호에 중점을 둔다. 거의 모든 민사활동은 계약 체결, 회사 설립부터 재산비 납부, 이혼에 이르기까지 민법전에서 찾을 수 있다. 2020 년 5 월 2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 1, 1, 10 월 28 일부터 시행을 표결했다.
넷째, 청렴성 원칙의 정의
성실원칙, 즉 성실신용원칙은 경제소송에서 법원, 당사자 및 기타 참가자가 공정하고 성실하며 선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성실신용원칙은 소송 관계의 다양화, 복잡화의 필요성이며, 악의적인 소송을 억제하고 사회주의 도덕을 발양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성실신용원칙은 사법 분야, 특히 민법채권이론에서' 제왕조항' 과' 최고행동규범' 으로 여겨진다. 그 기본 의미는 사람들이 신용을 중시하고, 약속을 지키며, 성실하고 사기를 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법률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은 민사활동이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에서는 성실신용원칙을 규정해야 한다. 민사활동에서는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고, 관련 신신실한 약속 원칙에 따라 한 당사자가 성실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다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특정 책임을 직접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