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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배상합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경미한 업무 관련 상해의 일반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회성 장애 수당, 이것은 나의 7 개월 임금입니다.

2, 병원 급식 보조금은 구체적인 병원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받는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단위는 한 달 안에 감정 신청을 해야 한다. 부서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1 년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할 때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2. 조사. 노동보장부가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3. 신분증. 일반적으로 확인은 60 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산업 사고 처리 절차:

1, 산업재해 확인. 고용인 단위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 직계 친족, 노조는 1 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2. 산업재해 인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후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발생하면, 구설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포함.

4. 감정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구설구의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감정결론에 불복하면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5, 장애 등급 평가에 따르면, 법률 규정에 따라 지불합니다.

6. 감정결론이 내려진 후 1 년 내에 상황이 변하면 노동능력 재인식을 신청하여 새로운 감정결론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고, 노동능력 검진을 실시하고, 산업재해 대우를 요구하다. 중재 후 불복하면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중재 전에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먼저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후에 배상 청구를 결정하다.

요약하자면, 경미한 산업재해에 대한 청구 절차: 산업재해를 먼저 인정한 다음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한다. 결과가 나오면 용인 단위는 장애 등급에 따라 배상을 협상한다. 고용인이 배상하지 않거나 협상이 안 되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5 조

노동장애직자가 1 ~ 4 급 장애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 2 1 개월 임금;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