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지상은 사회주의 법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이는 법률의 권위가 사회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은 사회 공공질서의 기본 규칙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지위에 관계없이 국가기관이든 일반 시민이든 법 앞에서 동등하게 준수해야 한다. 법률지상원칙도 국가가 법률, 정부, 기관, 시민, 법인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법 집행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
정의와 공평은 사회주의 법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며, 이는 법이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는 법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고,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고, 특권도 없고, 편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동등하게 권익을 주장할 수 있다. 공정성이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속력과 보호를 가져야 하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 주체의 지위는 사회주의 법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사회주의 법치관은 법치건설의 근본 목적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민 주체적 지위는 인민이 법치의 주체이자 최종 수혜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법치 권위의 근원은 인민 의지의 표현에 있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존중하고, 국민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며, 법에 대한 국민의 정보, 참여, 표현 및 감독을 실현해야 한다.
의헌법 집행은 사회주의 법치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반드시 헌법에 근거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법체계의 틀이자 기초이다. 헌법 집행에 따르면 어떤 행정기관, 시민, 법인도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다른 법도 헌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의헌법 집행은 각급 정부와 행정기관이 의사결정과 집행에서 헌법의 규정과 제한을 준수하여 법행정과 법치국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법치와 경제사회 발전의 관계
사회주의 법치는 경제 발전을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한다. 법치건설 방면에서 건전한 법률체계와 법치환경은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 정의, 투명성을 창출했다. 시장경제질서가 잘 규제되고 효과적으로 유지될 때, 전체 사회경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사회 발전은 사회주의 법치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다. 사회경제 발전의 진보에 따라 법과 법치도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법치를 확대하는 실천에서 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신형 공업화, 정보화 등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와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되고 혁신하고 있다.
사회주의 법치는 경제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회주의 법치는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고, 법이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하고,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분배하며, 법률 규범에 따라 사회 자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을 실현하고, 사회적 부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