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 * * 제작사 정관
제 7 조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1 년이다. 당 조직은 당원의 준비 작업을 진지하게 교육하고 검사해야 한다. 예비 당원의 의무는 정식 당원과 같다. 예비당원의 권리는 정식 당원과 같지만 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당원 준비 기간이 만료된 후 당 지부는 그가 정식 당원이 될 수 있는지를 제때에 토론해야 한다. 당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당원 조건을 갖춘 사람은 기한 내에 정식 당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을 계속 고찰해야 하는 사람은 예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1 년을 넘지 않는다.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비 당원 자격을 취소한다. 예비당원을 정식 당원으로 전환하거나 예비기간을 연장하거나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지부 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고 상급당 조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당 지부 회의가 그의 예비당원을 비준한 날부터 계산한다. 당원의 당령은 예비기간이 만료되어 정식 당원이 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 30 조 기업, 농촌, 기관, 학교, 과학연구소, 거리공동체, 사회단체, 해방군 중대 등 기층 단위는 모두 3 명 이상의 정식 당원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당의 기층 조직을 세워야 한다. 당의 기층 조직은 업무 필요와 당원 수에 따라 상급당 조직의 비준을 거쳐 당의 기층위원회, 총지부 위원회, 지부 위원회를 설립했다. 기층위원회는 당원대회나 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총지부 위원회와 지부 위원회는 당원대회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당원 후보는 당원과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해야 한다.
제 31 조 당의 기층위원회, 총지부 위원회, 지부 위원회는 매 임기 3 년에서 5 년이다. 기층위원회, 총지부 위원회, 지부 위원회의 서기, 부서기, 선거가 발생한 후 상급당 조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