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행정부 (보통 노동관리감찰대대) 에 신고하다.
2. 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비 200-300 원, 승소 회사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3. 만약 당신이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중재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나 소송에서 규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금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4. 노동감사부에 불만을 신고하거나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한다. 노동보장부에 신고하거나 신고하면 노동보장핫라인 12333 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실명 신고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몇 차례 전화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현지 노동역과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노동감사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기관들은 노동 쟁의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들은 조사처리를 하러 올 것이다.
만약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노동 중재를 집행해야 한다. 회사가 임금 공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임금 감소를 계산하는 것은 쌍방이 약속한 출석과 상여금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 기관들은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당신이 회사가 확실히 횡령했다고 생각한다면, 노동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발행에 관한 노동부 통지
제 18 조, 각급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찰할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 행정부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초과 근무 임금 지불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보상과 배상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9 조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임금 지급으로 노동 논란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하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에게 노동보수와 경제보상을 지불하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다.
(2)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하거나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4)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5)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제 91 조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동행정부가 임금과 경제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가 직원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조성된 범죄 사실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우리 나라 법률은 고용인 단위가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정상적인 원천징수 상황 (예: 사회보험, 연금보험 등) 이라도 직원에게 설명해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