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 규범에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률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같은 종류의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합은 별도의 법률 부문을 구성할 수 있다.
부문법이 가리키는 동종 법률은 국제공법,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 등 국제법을 포함하지 않고 국내법만을 가리킨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은 포함되지 않고, 기존 법만 의미하며, 곧 제정될 예정이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률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공포되고 발효된 법만을 가리킨다.
중국의 법률 체계는 일반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소송 절차로 나뉜다.
중국의 법률 부문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체질. 헌법, 국가기관조직법, 선거법과 대표법, 국적법, 국치법, 특별행정구 기본법, 민족지역자치법, 시민기본권리법, 법관법, 검사법, 입법법, 허가법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법. 국가안전법,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촌민위원회 조직법, 교도소법, 고등교육법, 식품위생법, 약품관리법, 세관법 등이 포함됩니다.
3. 민상법. 동등한 민사 주체를 가진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불법 단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4. 형법. 범죄, 형사책임, 형벌을 규정하는 법은 권력지배계급이 자신의 정치지배와 경제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어떤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범죄자에게 어떤 형사처벌을 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5. 경제법.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계획, 정책에 관한 법률, 경제체제 개혁의 방침, 원칙, 정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6. 절차법. 그것은 실체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증하고, 재판활동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종합 운용이다.
7. 사회법. 미성년자 보호법, 노인 권익보장법 등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범을 포함한다.
8. 군법. 병역법',' 국방법','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계급조례',' 군사시설보호법','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장교 복무조례','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 복무조례',' 홍콩 특별행정구 주둔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