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에 따르면 근무시간과 일자리 내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내경에 무효 사망을 구제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공사사망배상금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연간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따라 계산된다. 장례비는 총괄지역 직원의 6 개월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직장이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부대에서 보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입법상의 규정일 뿐 과로로 인한' 과로사' 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보호는 아직 경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생명안전의 높이까지 오르지 않았다. 과로한 노동은' 과로사' 의 주범이지만, 고용인은 이를 위해 어떠한 법적 위험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무책임한 과로' 는' 과로취업' 의 무모함을 악화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 높은 보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입법상' 과로사' 라는 이름을 붙이고,' 산업재해보험 조례' 를 제때에 개정하고,' 과로사' 를 산업재해에 포함시키고,' 과로사'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인의 법적 책임을 늘리고 고용인을 근절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1)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가 상술한 기준에 따라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위의 보상은 산업 재해 보험 납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공사로 사망하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일한 차이점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배상하는 것이고, 너는 보험기관에 배상하지 않는 것이다. 4. 고용주가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하여 당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물어보거나 현지 노동부 전화 12333 으로 직접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