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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적 문제
산둥 성 랴오 청시 중급 인민 법원 행정 판결

(2000) 채팅 종료 단어 제 57 호

항소인 (원심 원고): 야오화평, 남자, 8 월 출생, 1962, 한족, 초등학교 문화, 농민, 관현 청수진 야오흥촌.

위탁대리인: 갈윤민, 성시 동창부구 중심 로펌 법률노동자.

의뢰인: 싱 천화, 같은 직업.

피항소인 (원심 피고):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

법정 대리인: yue qixiang, 마을 시장.

위탁대리인: 윤여규, 관현 청수진 사법소 소장.

항소인 야오화평은 관현 인민법원 (1999) 제 16 1 호 농업행정집행안 행정판결에 불복해 본원에 항소했다.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여 이 사건을 심리했는데, 지금은 이미 심리가 끝났다.

본 사건은 관현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피고관현 청수진 인민정부가 음력 1998 년 음력 5 월 초 1 일에 원고인 야오화평이 농업하징에 대한 납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 야오화평의 트랙터를 두본촌의 집으로 강제로 압류했다. 그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원고 야오 화평 (Yao Huaping) 은 도구 상자에 현금 1 만원이 있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4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관현 인민법원은 2 월 22 일1999,65438:1으로 판결을 내렸다.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가 원고 야오화평 트랙터를 억류하는 행정강제행위를 철회하다. 둘째, 피고관현 청수진 인민정부는 본 판결이 발효된 후 5 일 이내에 원고 야오화평 트랙터를 반납해야 한다. 셋. 원고 야오 화평 (Yao Huaping) 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사건 접수비는 400 원으로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항소인 야오화평은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관현 인민법원 (16 1) 행정판결로 사실이 불분명하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2 심 법원에 법에 따라 재심을 요청했다.

상소된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는 1 심 법원이 절차가 합법적이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이 적당하며 2 심 법원에 법에 따라 유지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본원 1 심은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심사와 질증을 진행했다. 고소인 청수진 인민정부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1, 리의 조사록이다. 이춘령의 증언 Du jifeng 의 성적표를 조사하십시오. 4. 이춘택필록을 조사한 결과, 상기 증거는 모두 항소인 야오화평 트랙터 공구함 안에 현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Li Shuling 과 Chen 의 성적표를 조사하십시오. 6. 범옥령필록을 조사한 결과 항소인 야오화평의 트랙터가 두가에 억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인 야오 화평 (Yao Huaping) 의 대리인은 관현 청수진 인민 정부가 제공 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다: 1, Du 의 대화 성적표; Xu Yifeng 의 문의 성적표; 두옥아 등의 증언. 위의 증거는 피항소인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 직원들이 1998 년 5 월 1 일 야오화평의 트랙터를 두가에 강제로 억류하고 돈을 내지 않고 석방을 거부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본원은 항소인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가 항소인 야오화평이 농업하정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998 년 음력 5 월 1 일 항소인 야오화평의 트랙터를 두가에 강제로 압류한 사실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행정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다. 본원은 지지하지 않으며, 상소인에게 압수된 트랙터는 반납해야 한다. 항소인 야오화평은 트랙터 공구함 안에 현금 1 만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가 청수진 정부의 반환을 요구한 이유는 성립되지 않아 우리 병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원판은 결코 부당하지 않으니, 법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1, 2 심 사건 수료료는 각각 100 원으로 피상자 관현 인민정부와 항소인 야오화평이 부담한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재판장: 장

주임시험관: 슈

주임시험관: 장발령

2000 년 6 월 3 일

대리 서기원: 주공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