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고송송은 인민법원이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방식을 통해 소송서류의 관련 내용을 송달인에게 알리는 특별한 방법이다. 공고송달은 법원 게시판과 배달인의 거주지, 신문, 정보망 등 매체에 게재될 수 있다. 공고일은 최종 게시나 게재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송송 방식에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된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바로 송달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은 송달인의 숙소에 공고를 게시하는 경우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게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고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공고한 경우, 기소나 항소의 요점, 신청인의 답변 기한 및 기한이 지난 답변의 법적 결과를 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공고방식으로 소환장을 전달하는 경우 출정 장소와 시간,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공고가 판결서, 판결서, 판결서를 전달하는 사람은 판결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판결문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며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항소를 심리하는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만 60 일, 송달로 간주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36 조 송달 법률문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요약 절차를 적용해 현장에서 처벌 결정을 내리고, 결정서를 즉석에서 처벌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처벌자가 결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절한 경우,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서류 결정에 명시해야 한다. (2) 본 단락의 첫 번째 규정 외에 행정처벌이나 기타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때는 공고 후 결정서를 즉석에서 처리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처리인이 첨부된 결정서에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처리인이 거절당한 경우, 사건 처리인민경찰은 첨부한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처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7 일 이내에 결정서를 처리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는 2 일 이내에 배달해야 한다. 법률 문서의 배달은 먼저 수취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송달인이 없는 사람은 성인 가족, 소재소 책임자 또는 거주지 주민 (마을) 민위원회에 대납할 수 있다. 송달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명을 받거나 거부하거나 인쇄를 거부한 경우, 송달인은 이웃이나 다른 증인들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거나, 거부 상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고, 서류를 송달인에 남겨 두고, 첨부된 법률문서에 거부 사유와 송달일, 송달인, 증인들의 서명, 날지인을 명시하면 송달로 간주된다.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안기관에 대신 배달하거나 우편으로 배달하도록 의뢰합니다.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팩스, 인터넷 통신 도구 및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해 배달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송달 방식을 채택한 후 송달할 수 없는 것은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범위와 방식은 공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고기한은 60 일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