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규범에서는 절차적 규범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절차적 적법 절차도 행정활동에 대한 법률의 기본 요구 사항이다. 적법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도 여러 방면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정보 공개라고도 하는 1. 정보 공개는 행정기관이 그 활동의 근거, 과정 및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국가 기밀, 법률로 보호되는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2. 참여성 원칙: 행정행위는 이유를 설명하고 상대에게 권리를 알려야 한다. 상대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려면 상대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히 상대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진술과 변명을 들어야 한다.
3. 회피 원칙: 행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행정 상대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피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30 조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사항, 근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제출해야 할 모든 자료 목록 및 신청서 시범문을 사무실 장소에 공시해야 한다.
신청인은 행정기관에 공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설명을 요구하며, 행정기관은 해석과 설명을 하고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31 조 신청자가 행정허가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신청한 행정허가 사항과 무관한 기술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행정 기관 및 그 직원은 기술 이전을 행정 허가 취득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허가 실시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술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허가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4)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 서류를 알리지 않는 사람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신청사항은 본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신청자료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본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 전용 도장을 찍고 날짜를 명시한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의 지식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정당한 절차 원칙의 요구에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견을 듣는 것이 포함된다. 관심 있는 공무원은 회피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