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
중국 고대에는 독재 통치를 실시했는데, 노예 사회 군주의' 생명' 은 바로 법이다. 봉건 사회의 황제는 최고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최고 입법자이자 대법관이다. 역대 법률은 모두 황제의 개인 의지로 표현된 것이다. 법률의 제정은 조신이 구체적으로 완성한 것이지만, 비준권은 황제에게 속하며, 역대 황제는 모두 법보다 우월하다. 법률 외에도 황제는 법령, 명령, 양식 등을 반포할 수 있다. 필요할 때마다. 법출군' 은 황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하였다.
예법이 결합되다
고대 중국 법률에서 예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의는 정선이고, 예의는 정본이다" 는 것은 도덕규범이자 법률규범이다. 진시황은 법치국으로 서한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패왕 잡병' 이었다. 한무제가' 백가를 파면하고 유교를 독존하는' 이후 유교사상이 주도적 정치사상이 되어 예법 융합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봉건적 법률사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삼강오상" 을 수호하는 것은 봉건법전의 핵심 내용이 되고, 덕형 결합, 예형 결합은 법제 원칙이 된다. 많은 법적 내용,' 경전 정옥',' 가을겨울 형벌',' 10 대 죄상',' 8 가지 건의' 에 이르기까지 유교의 등급윤리관계를 유죄 판결이나 사면의 기준으로 역대 통치자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법정특권
고대 중국 법률은 계급제도 유지에서 출발하여 귀족 관료에게 각종 특권을 부여했다. 서주의 법률은 "부부가 장가들게 하는 자는 불굴의 소송" 을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에는' 선청제도' 가 있는데, 귀족 관료범죄재판은 먼저 황제를 청해야 한다. 위법' 이 근거로 한' 팔관' 은' 팔의안' 을 규정하고 있다. 수나라부터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봉건특권법은 계승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당법에 규정된' 의안',' 초청',' 빼기',' 구속',' 관직' 등의 법률제도는 집중적인 표현이다. 당 이후 송원명 법전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모든 법률이 하나로 결합되고, 사법은 행정에 종속되며, 독립된 사법권이 없다.
고대 중국 법률은 먼저 예법의 결합으로 표현된 후, 제법이 결합된 봉건법전을 형성하였다. 이규가' 법학 고전' 을 쓴 전국시대부터 진 (), 한 (), 당 (), 송 (), 명 (), 청 () 에 이르는 법은 모두 형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소송 민사 행정 등의 내용을 겸하고 있다. 이런 각종 법률의 혼합 편찬 형식은 봉건 사회의 각 왕조를 관통한다.
봉건 독재 체제 하에서 황제는 최고 통치자이자 사법관으로 사법권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지방사법권은 전적으로 각급 행정장관에 속한다. 중앙정부는 전문 사법기관이 있지만 그 활동은 황제 (군권) 의 통제를 받는다. 감독 행정기관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지만 사법기관은 왕왕 독자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봉건 사회에는 독립된 사법권이 없다. 사법기관은 황제의 예속과 황제가 통제하는 행정기관일 뿐이다. 이런 행정과 사법이 결합된 제도는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