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휴가의 대우를 탐문하다
"국무원 직원 친척 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 제 5 조는 직원들이 친척을 방문하고 여행하는 동안 본인의 표준 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미혼 근로자의 부모 방문을 위한 왕복요금은 해당 부서에서 부담한다. 기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는 왕복요금은 본인의 월기준 임금의 30% 미만이며,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며, 일부분을 초과하여 그 부서가 부담한다.
비국유기업 사업 단위 직원에 대한 탐친휴가가 있는지, 국가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고용인 단위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무원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친정 휴가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직원의 친척 방문 출장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기차 (급행열차 포함, 급행열차 포함) 를 타는 사람은 등급에 관계없이 항상 하드시트 요금을 받는다. 만 50 세 이상, 연속 기차를 타고 48 시간 이상 타면 딱딱한 침대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선박은 4 등급 (또는 통석보다 1 등) 으로 청구됩니다.
(3) 시외버스를 타는 사람은 증명서가 사실대로 상환된다.
(4) 친척 방문 도중에 현지 교통비는 출발역과 종착역의 직전차, 버스, 페리비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시내의 자동차 대여 비용은 직공이 스스로 부담하며 상환하지 않는다.
(5) 친척을 방문하는 직원은 항공권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사정으로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직행 기차선의 운임에 따라 상환할 수 있고, 여분의 부분은 직원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직원 친척 방문 숙박비 기준:
(1) 직원들은 교통상황 때문에 귀성하는 도중에 기차나 기선을 갈아타고 중계지에서 체류해야 하며, 각 중계를 기준으로 하루 동안 일반 객실 침대 숙박비를 상환할 수 있다. 만약 통과숙박비가 규정된 일수를 초과하면 직원들은 스스로 초과분을 부담해야 한다.
(2) 직원들이 친척 방문 도중에 계속 시외버스를 타고 야간에 숙박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숙박비를 상환해야 한다.
친척을 찾아 고속철도를 상환해야 합니까 @2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