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이란 고의로 허구를 날조하고 유포한 사실을 말하며,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이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날조하고 정보망에 퍼뜨리거나, 인원을 조직하고 지시하여 정보망에 퍼뜨리는 것;
2. 정보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원본 정보 내용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로 변조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거나, 사람을 조직하고 지시하여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한다. 날조된 사실임을 뻔히 알면서도 정보망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유포하고, 줄거리가 열악하면 사실을 날조해 남을 비방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6 조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24 조는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모욕이나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명예는 민사 주체의 품성, 명예, 재능, 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다. 정보망 이용비방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 조 정보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4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a) 같은 비방성 정보가 실제로 클릭되거나, 5,000 회 이상 찾아보거나, 500 회 이상 전달된다.
(2) 피해자나 그 가까운 친족의 정신 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 비방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지 2 년 이내에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
(d)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