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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모는 직계 친족입니까?
계부모는 직계 친족에 속한다. 직계 친족은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으로 구성된다. 직계 혈육이란 서로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혈육과 자신의 몸에서 낳은 혈육이 포함된다. 자신의 몸을 낳는 혈육은 자신의 몸을 생산하는 다른 세대의 혈육이다.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등이다. 자기 몸의 혈육은 바로 자신이 낳은 후손이다. 예를 들면 자녀와 손자와 같다. (서양속담, 가족속담) 직계 혈육에는 자연 직계 혈족 외에도 양부모와 자녀 양육, 조부모와 양손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와 계자녀가 직계 혈육인 등 법적으로 허구적인 직계 혈육도 포함된다. 직계 인척은 배우자의 직계 혈육으로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 장인장모를 포함한다. 따라서 직계 가족에는 배우자, 부모 (시부모, 인척), 자녀 및 배우자, 조부모, 손자 자녀 및 배우자, 증조부모, 증조부모가 포함됩니다.

계부모가 아이의 양육권을 쟁탈할 수 있습니까?

1. 의붓부모가 반드시 의붓자녀의 양육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즉, 의붓부모와 의붓자녀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낳는 것은 아니다.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관계가 형성돼야, 그들 사이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처럼 될 수 있다. 우리 나라 입법은 어떻게 양육과 교육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양육과 교육관계의 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의붓자녀는 의붓부모와 오랫동안 함께 살고, 의붓아버지나 계모는 의붓자식의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의붓자녀는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양육한다.

(2) 의붓자녀의 생활비, 교육비는 주로 친아버지나 생모가 부담하지만, 오랫동안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함께 생활하며 의붓아버지나 계모는 생활에서 의붓자식을 돌보고 교육한다.

2. 따라서 의붓부모와 의붓자녀 사이에 결혼을 통해 형성된 시부모가 반드시 자녀의 법정감호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요약하자면, 직계 혈족: 서로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자신의 몸에서 온 혈육과 자신의 몸에서 온 혈육이 포함된다. 자신의 몸에서 온 혈육은 자신의 몸을 낳은 모든 세대의 혈육이다.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다. 자신의 몸에서 온 혈육은 바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 (예: 자녀, 손대, 손대 등) 이다. 주목할 만하게도, 직계 혈육에는 자연 직계 혈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허구적인 직계 혈친까지 포함된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조부모와 양손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와 계자녀 등은 모두 직계 혈육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7 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가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