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에너지 절약법"
제 52 조 국가는 중점 에너지 단위의 에너지 절약 관리를 강화한다.
다음의 에너지 단위는 중점 에너지 단위이다.
(a) 연간 통합 에너지 소비 1 만톤 표준 석탄 이상의 에너지 단위
(b)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확정한 연간 종합에너지 5000 톤 이상 1 만톤 표준탄 이하의 에너지 사용 단위.
에너지 단위의 에너지 절약 관리 방법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무부가 에너지 절약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53 조 중점 에너지 단위는 매년 에너지 절약 주관부에 전년도 에너지 사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에는 에너지 소비,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 에너지 절약 효과 분석, 에너지 절약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제 54 조 에너지 절약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중점 에너지 단위로 제출한 에너지 이용 현황 보고서를 심사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관리 제도가 건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중점 에너지 단위, 에너지 절약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에너지 장비 에너지 효율 테스트를 조직하고, 에너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하고, 서면 정류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기한을 정류한다.
제 55 조 중점 에너지 단위는 에너지 관리직을 설립하고, 에너지 절약 전문 지식, 실무 경험, 중급 이상 기술 직함을 가진 인원 중 에너지 관리 책임자를 임용하고, 에너지 절약 주관 부서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에너지 관리 책임자는 본 단위의 에너지 소비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조직하고, 본 단위의 에너지 사용 현황 보고서를 편성하며, 본 단위의 에너지 절약 작업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제시하고, 구현을 조직합니다.
에너지 관리 책임자는 에너지 절약 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