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집행유예의 차이: 간단히 말해서, 규제는 형벌이고, 집행유예는 형벌 집행 방식이다. 단속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공안기관이 감독하여 집행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기한을 넘겼다. 집행유예 집행은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시용 기간을 주는 것을 말한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 원판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 원판형벌을 집행한다.
법적 객관성:
(1) 법적 성격에 비해 공개 형벌은 통제적이지만 논리적으로 가장 가볍지만 완충 수단이 없기 때문에 범인은 일단 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집행해야 하며, 진정으로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물론 집행 과정에서 감형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특정한 형벌이 아니라, 단지 조건부 비집행 형벌 방식일 뿐이다. 구체적인 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행은 형벌의 구체적인 집행이 아니라 일종의 수사 방식이다. 그 기능은' 형벌 무형' 이다. 즉 범인은 특정 형벌을 선고받았지만 형벌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통해 형벌을 집행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특성상 집행유예는 규제보다 훨씬 가볍고 현대교육처벌의 요구에 더 부합하며 처벌목적의 실현에 더 유리하다. (2) 사법관행에 비해 2003 년 징역, 구속,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134927 명으로18.47% 를 차지했다. 규제선고를 받은 사람은 1 1508 명으로 1.58% 를 차지했다. 양자에 비해 적용 집행유예는 적용 통제 16.89% 보다 높다. 2004 년 징역, 구속,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54429 명이 20.53% 를 차지했다. 규제선고를 받은 사람은 12553 명으로 1.67% 를 차지했다. 양자에 비해 적용 집행유예는 적용 통제 18.86% 보다 높다. 2005 년 징역, 구속,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84366 명이 22.23% 를 차지했다. 단속을 선고받은 사람은 14604 명으로 1.76% 를 차지했다. 양자에 비해 적용 집행유예는 적용 규제보다 20.47% 높다. 봐라, 법원은 매년 집행유예를 신청하는 수가 통제된 수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사법적 차원에서 단속이 취소되면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큰 충돌이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3) 기술적 관점에서, 집행유예나 규제의 적용이나 설정이 대체로 같다고 지적했다. 물론 집행유예는 더 긴 시험기간이 있다. 집행유예와 통제는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통제는 공안기관에 의해 구금되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집행유예는 공안기관이 고찰하며, 소재한 단위와 기층 조직은 협조해야 한다. 동시에, 집행인이 집행 기간 동안 준수한 규정도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두 가지 규정으로 볼 때, 규제는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시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 는 한 가지 더 많은 권리가 있다. 다른 네 가지 규정의 내용은 정확히 같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에서 집행유예의 적용과 집행은 규제의 적용과 집행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의 취소는 기술적 관점에서 완전히 작동할 수 있다. (4) 비교형법 제 40 조의 적용 결과: "규제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집행이 만료되면 집행기관은 즉시 본인과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민에게 규제 해제를 선포해야 한다." 제 76 조 규정: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들은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공안기관에 의해 고찰되며, 그 기관이나 기층 조직은 협조해야 한다. 본법 제 77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되면, 원판형벌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고한다. " 따라서 규제의 직접적인 결과는' 규제 만료, 규제 해제' 다. 즉, 그가 복역 만료 후' 석방' 되고,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된다. 다른 자유형처럼. 집행유예의 직접적인 결과는' 집행유예 만료 후 원판형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집행 유예 시험 기간 동안 이 조건을 첨부했지만, 즉 새로운 범죄도 없고, 누락도 없고, 집행유예에 관한 감독 관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지도 않았지만, 이 조건은 절대다수의 집행유예범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했다. 법원이 매년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양과 비율만으로도 그 법과 사회적 효과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