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는 법정 부양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다만 부양을 돕는 의무를 맡았을 뿐, 법에는 며느리가 시부모 사위에 대한 부양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부양인의 배우자는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조의무는 부양의무가 아니며, 이 규정은 부부 관계의 존속 기간에만 적용된다. 부양인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부양인은 병든 노인들을 제때에 치료하고 간호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비를 제공해야 한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자가 보살핌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위탁하여 대신 돌볼 수 있다. 부양인은 마땅히 노인 주택을 잘 안배해야 하며, 노인들이 거주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조건이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해서는 안 된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재산권 관계나 임대 관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노인은 자기 집이 있고, 부양자는 수호할 의무가 있다.
부양 가족은 노인들이 도급한 밭을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다른 사람에게 노인의 나무와 가축을 돌보도록 위탁할 의무가 있으며, 수익은 노인들이 소유한다. 노인과 따로 사는 가족들은 노인들을 자주 방문하거나 인사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군가족의 친척 방문과 휴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14 조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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