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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분쟁은 어떤 부서를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임금 분쟁은 노동 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 행정부는 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법에 따라 설립된 기층인민조정기구, 향진, 거리에 의해 설립된 노동 분쟁 조정 기능을 가진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노동중재조정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노동중재조정법 제 10 조: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정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a)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2) 법에 따라 설립 된 풀뿌리 인민 중재 조직;

(c) 마을과 거리에 설립 된 노동 분쟁 조정 기능을 갖춘 조직.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직원 대표와 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직공 대표는 조합원이 담당하거나 전체 직공 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기업대표는 기업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원이나 쌍방이 추천한 인원이 맡아야 한다.

노동중재조정법 제 9 조: 고용인 단위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노동중재조정법" 제 5 조: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하거나 협상하지 못하거나 화해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