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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채무 징수에 관한 최신 법률 및 규정
법률 분석: 벽호교 금융위험 및 P2P 인터넷 대출 위험 특정작업지도팀 사무실은' 현금 대출 업무 정비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 를 공식 발표했다. 통지문은 "각종 기관이나 위탁 제 3 자 기관은 폭력, 협박, 모욕, 비방, 괴롭힘 등으로 대출을 독촉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무도 폭력적인 컬렉션을 할 수 없습니다. "악의적인 사기, 폭력 독촉 등 심각한 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관에 즉시 공안기관에 단서를 넘겨준다."

법적 근거:' 인터넷 금융 연체 채무 독촉 자율협약 (시범)

제 13 조 채무 청구 대상은 법률 법규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친구를 사귀어 관련없는 사람을 희롱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기관이 채무자와 연락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와의 접촉을 재개하기 위해 채무자가 미리 약속한 연락처와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채무 독촉에서 독촉자는 첫 번째 시간에 대표 기관명을 표시해야 하며, 현장 독촉 시 관련 서류와 대출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 16 조 독촉자는 채무자 및 관련 당사자와 소통할 때 예의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협박, 위협, 욕설 또는 공무를 위반하는 언어나 행위로 채무자 및 관련 당사자를 협박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독촉원들은 적절한 시기에 독촉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자주 전화를 걸어 채무자와 기타 인원을 희롱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독촉원들은 채무자의 채무, 연체, 위약 등의 개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19 조 기관은 독촉 채널을 지정해야 하며, 독촉자는 다른 채널이나 방식을 이용하여 채무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독촉을 하거나 독촉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비용을 불법적으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현장 채집자들은 반드시 문명화된 옷차림을 해야 하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현장 수집은 녹음되거나 녹화되어야 한다. 현장 독촉원들은 채무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녹음이나 비디오 행위를 자발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 22 조 현장 독촉원들은 채무자 및 기타 인원을 구타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 및 기타 인원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주택을 불법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수색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현장 독촉원들은 채무자 및 기타 인원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현장 독촉 인원은 채무자 및 관련 당사자와 갈등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제 25 조 독촉원들은 새로운 대출이나 불법 수단을 통해 채무자가 자금을 모아 연체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징수원은 행정부, 사법기관 및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이름으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