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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판결의 차이
판결과 판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은 사실에 대한 인정과 처리이며, 판결은 소송 절차에 적용된다.

2. 판결의 이행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판결은 구두일 수도 있고, 서면일 수도 있다.

3. 항소와 항소 기한은 다르다 (판결 15 일, 판결 10 일).

4. 한 사건에 단 하나의 판결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여러 개의 판결이 있다.

5. 양자의 근거는 다르다.

중재 프로세스는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중재 재판소의 선택. 중재는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을 실시하지 않으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 선정된다.

중재 판 정부의 구성. 당사자는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각각 중재위원회 주임 지정 1 명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위임해야 하며, 3 위 중재인은 당사자가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해야 한다.

중재인의 회피.

4. 개정. 중재는 법정에서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정은 중재신청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5. 공개하지 않습니다.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공개되면 공개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것은 예외다.

6. 중재 및 결제. 중재를 신청한 후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7. 중재 및 중재.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 판정 부는 중재해야 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8. 판결이 내려졌다. 중재 판정은 다수의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정이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때, 판결은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둘 다 국가가 법정절차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결론적 판결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한을 초과하여 상소하지 않는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제 156 조

대중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로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