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분석
1. 입법은 특정 주체가 특정 권한 및 절차에 따라 특정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 승인 및 변경하는 특정 규범 활동입니다.
2. 법 집행은 법 집행이라고도 하며, 법이 사회생활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 집행, 사법, 법 준수, 법률 감독을 포함한다.
3. 법률감독은 일명 법률감독이라고도 하며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협의한 법률감독은 해당 국가기관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입법, 법 집행, 사법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해석은 좁고 넓은 의미로 나뉩니다.
둘째, 법의 기본 의미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고,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여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 보호 및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의 본질:
첫째, 법은 이미 국가 의지로 올라간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법률은 통치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였다. 이것은 법의 계급성을 보여준다. 법은 초계급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어떤 계급의 의지를 반영한다. 법은 지배 계급에만 속할 수 있다. 법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만 통치계급일 뿐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둘째, 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것이다.
법은 지배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지만 지배 계급의 의지 자체는 직접 법을 형성할 수 없다. 통치계급 국가에 의해 제정되거나 인정되어야만 법률이 될 수 있다. 법에 반영된 통치계급 의지가 국가 형식을 채택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행동 규칙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런 규칙은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법은 국가에 의해 집행된다.
모든 행동 규칙과 사회 규범은 어느 정도 의무적이지만 법은 가장 의무적이다. 즉, 집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그 집행을 보장할 것이다. 집행하지 않는다-가벼운 자는 권리를 박탈하고, 무거운 자는 생명을 박탈한다. 국가 강제력의 물질적 형태: 법원, 검찰, 교도소, 군대, 경찰 등 일련의 국가 법 집행 기구입니다. 실행을 보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