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교통사고, 보호자는 인건비를 그르치지 않았다. 보호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자는 상대방이 아이를 돌보는 데 드는 간호비 등을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에 따르면 인신손해배상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영양비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명' 규정에 따르면 가정간호로 인한 간호비에 대해 가족들이 결근한 경우, 오근비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착공비 기준이나 간호사 채용이 없는 사람은 간호사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따라서, 간호의 관점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부상, 착공비 경우는 없지만, 부상으로 합리적인 보충수업료에 영향을 미치면 침해자가 부담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착공비는 배상의무자가 보상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부상에서 완치기간 (착공비) 이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실제로 줄어든 수입을 말한다.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노동법상의 노동주체 자격이 없어 자신의 노동에 의지하여 수입을 얻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생활비는 주로 보호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착공' 은 말할 수 없고, 재판 실천에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또한,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15 조에 따르면, "고용 단위는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문학, 예술, 스포츠, 특수공예 단위에서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모집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미성년자 16 세 이상, 직장에 참가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착공비를 주장할 수 있다. 아이가 부상을 당한 후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일을 포기하고 최대한 빨리 아이를 돌볼 것이다. 그러나 보호자가 일을 그르쳐서 생긴 오근비는 오근료라는 이름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직접 피해자인 경우가 아니면 오근료를 주장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간호비 형식으로만 배상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제 16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