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난방비' 등의 비용을 강제로 받는다면 어떻게 위권해야 합니까?
주민은 물가국 등 관리부에 난방측의 불합리한 유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비자권익보호협회에 불만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제도적으로 난방 요금 문제를 규범화해야 한다. 난방측은 문지름 문제에 대해 주민과 사전에 계약 조건을 약속할 수 있다. 또한 난방측은 주민들의 보온벽을 늘려 기술 수준을 높여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난방 청구 방식은 대부분 건축 면적에 따라 총 난방비를 받고, 추가로 30% 난방비와 60% 난방비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여름에 집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면 냉랭량이 고온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이웃에게 에어컨 요금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난방 업체가 다른 주민들에게 이른바' 난방비' 를 부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 근거
"부동산 관리 규정" 제 45 조에 따르면, 부동산 관리 구역 내의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등의 단위는 최종 사용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수전 요금을 받고 법은 부수적 업무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전 번들에' 파이프 점유비' 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 행위다. 차주는 현지 가격 집행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해결을 구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시민들은 난방 정지 조건을 신청했다: 1. 고객이 재산권 증명서 원본과 업주 신분증 원본을 난방 본사 고객센터에 신청하여 난방 업무 중지 등기표를 작성하였다. 2. 고객이 난방을 신청한 주택에는 난방비 체납이 없습니다. 3. 고객은 물가부서에서 승인한 기준에 따라 중지 근무 시간 및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4. 난방 고객이 공급 정지를 신청한 주택은 모두 공급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부분 공급 및 철거는 허용되지 않음). 5. 난방 시설 주변에 인테리어나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고객은 스스로 철거해야 합니다. 공급을 중단 한 후에는 다른 고객 난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규정 된 기한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