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계는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경제법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경제 법률 관계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1, 주체
경제법률관계의 주체는 경제법률관계의 전제이며, 대상의 소유자, 사용자, 실천자이다. 주체는 경제적 권리와 의무의 주도자이다. 주체가 없으면 권리가 없는 가능성과 의무의 필요성이 현실권 의무의 조건으로 바뀌고 경제법 관계의 내용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법률관계의 주체가 국가기관, 사회단체, 내부 조직, 자연인 등 몇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2. 목표
경제 법률 관계의 대상은 법률 관계 주체의 권리 의무가 가리키는 객체이다. 경제법관계의 대상을 떠나면 경제법관계주체의 활동은 의미를 잃고, 그 권리의무도 목표를 잃는다.
경제법률관계의 대상은 주로 객체, 경제행위, 지적 성과, 권리이다.
3. 내용
경제법률관계의 내용은 경제법률관계의 본질과 핵심이며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다리로 법률관계주체의 요구와 이익을 직접 반영하고 있다. 다만 주체와 객체가 권리와 의무를 통해 서로 연결되지 않아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경제법관계의 내용은 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인 권리의무 외에 경제법관계의 권력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법 관계의 세 가지 요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불가분의 유기적 구성 요소이다. 그 중 하나를 빼면 경제법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 중 하나를 바꾸면 더 이상 원래의 경제법 관계가 아니다.
확장 데이터:
경제법률관계는 수많은 법률관계 중 하나로, 법률관계의 일반적인 특징 외에 그 자체의 특징이 있다.
1. 경제법관계는 경제관리관계와 경제협력관계가 통일된 법률관계이다. 경제법이 조정하는 경제관리관계와 경제협력관계는 차이가 있지만 유기적 통일이며 사회경제관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이다.
2. 경제법률관계는 경제권리와 의무에 기초한다. 모든 법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근거한다. 경제법률관계에서 분할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은 경제적 권리와 경제적 의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법적 관계가 아니다. 이런 경제적 권리와 의무는 당사자 간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경제를 반영한다.
3. 경제와 법률 관계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구두 형식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경제법률관계의 발생과 변화는 일반적으로 법률서 형식으로 표현되어 경제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진지성을 반영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경제법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