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권리를 제외하고, 이러한 환경 윤리는 인류가 지구 생물권 자연질서의 유기적 구성 요소일 뿐, 인간과 다른 생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의 유기적 구성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양자는 상호 의존성, 상호 제약, 공동 진화로 환경법이 생태계의 전반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진정한 목적과 일치하며, 환경 보호에 있어서 인류의 변화이기도 하다.
둘째, 환경 윤리는 환경법치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환경 보호 분야에서는 비교적 완비된 환경법체계, 강력한 환경법 집행 체계, 건전한 환경사법체계 외에도 환경윤리의 내재적 토대가 필요하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주체의 법적 의식과 가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좋은 법적 의식은 법을 준수하는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환경윤리는 어느 정도 사람들의 도덕의식과 법률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법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공민 법률의식의 강대함과 공민 도덕의식의 약함이다. 일반 시민들이 일정한 환경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을 자연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과 자연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는 반드시 환경법치의 발전과 시행에 좋은 공공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환경 윤리가 환경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윤리가 반대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환경법에 의해 만류되어야 하며, 어떤 환경윤리가 제창하고 지지하는 행위는 반드시 환경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의 합법화, 법률의 도덕화이다. 또한 실제로 환경 윤리와 환경법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상황을 개선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수단이다. 새로운 환경 윤리는 환경 보호 업무에서 시행착오와 시행로를 줄여 환경법치의 건강하고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셋째, 환경윤리는 구체적 법률에 반영돼야 환경보호를 더 잘 지도할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인 론 풀러는 "진정한 법제도는 일정한 도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며 "완벽한 법은 내적 도덕과 외적 도덕의 통일이다" 고 지적했다. 이는 환경윤리가 구체적인 법률에 의지해야만 환경보호 실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환경 윤리의 일부 도덕관념과 규칙이 입법자를 통해 법률로 표현될 때만 모든 구성원이 준수하고 사회의 공동도덕의 이상으로 진화할 때, 환경법의 권익 분배가 공평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권리 주체가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더 많은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결국 환경보호의 원활한 전개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