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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녹색 신용 지침의 정책 시스템 및 역량 구축
제 10 조 은행업 금융기관은 국가환경보호법, 산업정책, 산업접근정책 등에 따라 환경 및 사회위험관리의 정책, 제도 및 절차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 녹색 신용의 지원 방향과 중점 분야를 명확히 하고, 국가 중점 감독의 제한류와 중대한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이 있는 업종을 겨냥하고, 특별 신용지침을 제정하고, 차별화된 동적 신용정책을 시행하고, 위험 노출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1 조 은행업 금융기관은 고객 환경 및 사회적 위험 평가 기준을 정하고 고객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동적으로 평가하고 분류해야 하며, 관련 결과는 등급, 신용 접근, 관리 및 퇴출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대출' 삼사', 대출 가격, 경제자본 구성 등에 대해 차별화된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중대한 환경과 사회적 위험이 있는 고객에 대해 목록제 관리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험 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해 관계자 소통 메커니즘 구축, 제 3 자 공유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추구 등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은행업 금융기관은 녹색 신용 혁신에 유리한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위험 통제가 효과적이고 사업이 지속 가능한 상황에서 녹색 신용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 13 조 은행업 금융기관은 자신의 환경과 사회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제도를 세우고, 녹색신용이념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업무행위를 규범화하고, 녹색사무를 실시하고, 집약화 경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4 조 은행업 금융기관은 녹색신용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녹색신용인정과 통계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관련 신용관리제도를 보완하고, 녹색신용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입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효과적인 서비스 아웃소싱 방식을 통해 자격을 갖춘 독립 제 3 자를 사용하여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평가하거나 관련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