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의 시행은 중국 노동보장법체계의 개선을 상징하며, 특히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노동계약법' 은 법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 많은 규정을 내렸고, 고용인과 근로자는 이러한 규정을 집행함으로써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노동 계약법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중요한 법률로 사회법에 속한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노동 계약법이 공법이나 사법에 속하지 않고 사회법의 범주에 속하며 공법과 사법을 제외한 제 3 법역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한다. 로마법 이후 대륙법계 전통법학은 법률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사법은 개인의 이익에 관한 법이고 공법은 국익에 관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사법은 평등과 자유를 강조하고 공법은 복종과 권위를 강조한다. 그러나 노동 계약법은 이 두 법역 중 어느 하나에 속하기 어렵다. 이는 노동계약법에서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자유가 국가와 사회 단체 계약의 간섭을 받기 때문이다. 법은 근로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이익도 국익도 아닌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 법에 의해 확립된 노동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법적 관계이며, 반면 근로자는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용주에 대해 큰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계약법의 사회법 성격을 각성해야 하며 사법상의 평등한 보호 이념만 고수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경사진 보호와 더 큰 인문적 배려를 주어 사회적 공평성과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노동계약법' 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이하' 노동법') 이 확립한 노동계약제도의 틀을 고수하는 기초 위에 노동계약기한, 수습기간, 경제감원, 경제보상 등을 보완하고 보완할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많은 변경과 조정을 해 노동계약제도를 더욱 보완했다. 그것의 반포와 시행은 우리나라 노동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