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이 시민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시민들은 협조해야 한다.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불합리한 요구도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 기본 정보 건설을 개선하고 반테러, 안정, 범죄 퇴치, 중대한 안전, 치안관리, 대중 서비스 등에서 기본 정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동태와 정보화 조건 하에서 사회 치안 형세를 통제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이다. 또 공안기관은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할 때 보통 관련 공고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77 조 시민과 조직은 다음과 같은 국가 안보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헌법, 법률 및 국가 안보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안보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단서를 제때에 보고한다.
(3) 국가 안보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알려진 증거를 진실하게 제공한다.
(4) 국가 안보 업무를 용이하게하거나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5) 국가 안보기관, 공안기관 및 관련 군사기관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한다.
(6) 알려진 국가 비밀을 유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어떠한 자금이나 협조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9 조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면 즉석에서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품질증과 검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진일보한 품질증을 가져올 수 있다.
(a)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미확인 용의자가 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다.
피심문인이 공안기관에 끌려갈 때부터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품질증을 계속하는 사람은 즉시 그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심문을 계속한 후 공안기관은 피심문인에 대해 법에 따라 구속이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즉시 피심문인을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