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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희생으로 공무원 배상기준 202 1
법률 분석: 공무원은 국가를 대표해 어떤 직무활동에 종사하는 국가 직원이다. 공무원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면 공사로 인해 국가는 배상을 하고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동시에, 연금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법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정책에 따르면 양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고인의 직계 친족과 배우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망자가 생전에 주로 혹은 부분적으로 부양한 사람이다. 사망 보조금의 구체적인 분할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그들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법원은 이등분 원칙에 따라 연금을 처리하며 근친의 객관적 상황도 적절하게 고려할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으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인사직자가 친족을 부양하는 범위에 관한 규정 제 2 조 이 규정에서 공사직자가 친족을 부양하는 것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혼인생자녀, 양육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사후자녀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는 양육 관계가 있는 생부모, 양부모,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라고 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