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동시에, 연금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법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정책에 따르면 양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고인의 직계 친족과 배우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망자가 생전에 주로 혹은 부분적으로 부양한 사람이다. 사망 보조금의 구체적인 분할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그들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법원은 이등분 원칙에 따라 연금을 처리하며 근친의 객관적 상황도 적절하게 고려할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으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인사직자가 친족을 부양하는 범위에 관한 규정 제 2 조 이 규정에서 공사직자가 친족을 부양하는 것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혼인생자녀, 양육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사후자녀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는 양육 관계가 있는 생부모, 양부모,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라고 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