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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소법은 감정에 대해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실체법뿐 아니라 개정도 필요하다. 소송법도 사회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신형소법은 논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형소법의 법률 규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1. 신형소법은 감정에 대해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감정결정권 검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감정하는 것은 검찰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감정 진행자는 조사원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 인식 규칙 공공 보안 기관: 범죄 용의자 (7 명); 용의자 사진 (10); 문장 (5 편); 장소, 시체 등 특정 감정 대상, 또는 감정인이 이 물건의 독특한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수량제한이 없다. 검찰 원: 범죄 용의자, 희생자 (5 ~10); 사진 (5 ~10); 문장 (5 편) 과 사진 (5 편). 별도로 감정하는 규칙 몇 명의 감정인이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물품을 감정할 때 각 감정인은 따로 진행해야 한다. 증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하기 전에 암시해서는 안 되는 규칙은 감정인에게 감정물의 구체적인 특징을 상세히 문의해 감정인이 감정물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정인에게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식별은 기밀 유지 규칙에 따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사람을 폭로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한다. 필기록을 식별하는 과정과 결과는 수사자, 증인, 증인이 서명한 식별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식별 프로세스를 기록하거나 녹화해야 합니다. 감정할 때는 반드시 필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검찰, 감정인,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감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녹화를 할 수 있다. 어제는 검찰원의 감정 결정권에 관한 것이었다. 검찰원이 관련자를 감정하려면 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정행위 과정 전반에 걸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면 감정필록의 필기와 같다. 감정 기록을 쓰는 과정에서 감정 과정과 환자의 결과를 명확하게 쓰고 관련자가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