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검찰원이 비준하거나 체포를 결정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체포증을 발급해 즉시 집행해야 한다.
2. 체포를 집행하는 사람은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체포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체포된 사람에게 체포증을 제시하고 체포증에 서명 (도장) 하거나 손자국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체포된 사람이 체포증에 서명하거나 지문을 누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체포증에 명시해야 한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체포된 후 체포 비준을 신청한 공안기관, 체포를 승인하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한 인민검찰원, 체포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은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강제 조치를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즉시 석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사유와 구금 장소는 24 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기 불편한 것은 서류에 통지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4. 타지에서 체포된 경우 공안기관은 체포된 사람이 있는 곳의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외지에서 체포를 집행할 때는 체포 결정서와 그 사본, 체포증, 체포된 사람의 범죄 소개서, 주요 자료 등을 소지해야 한다. , 체포 된 공공 보안 기관은 시행에 협조해야한다.
5. 공안기관이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체포를 보석으로 변경하고 주거를 감시하는 사람은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59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제 131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체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 후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사유와 구금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제 132 조 공안기관은 체포된 사람에 대해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체포가 필요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이며,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 (대회 폐회 기간) 의 허가를 받아야 체포를 결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